목포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진행

  • 심폐소생술·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실습 중심 운영

목포시는 지난 1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사진목포시
목포시는 지난 1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사진=목포시]
 
목포시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목포시는 지난 1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과 대면 실습교육 2시간 등 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해 영아·소아·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CPR)을 실습했으며,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과 기도폐쇄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익혔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을 교육해 실효성을 높였다.
 
목포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종사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진 목포시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종사자의 신속한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종사자는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오는 7월 14일 예정된 3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목포시는 추가 교육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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