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93억 챙겼다"…금융당국, 주가조작 연루 전·현직 기자 7명 송치

  • 1800건 특징주 기사 악용해 부당이득

  • 기사 뜨기 1분 전 미리 매수·3분 뒤 매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를 통해 9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 연루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금감원은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다른 현·전직 기자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지난해 2월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이용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은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했다.

수사 결과 공인회계사인 총책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꾸린 뒤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모한 기자나 금품으로 포섭한 기자들에게 기사 배포를 의뢰하고,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노출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다수의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활용하며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별도로 현직 기자 B씨는 자신이 기사 송출 권한을 보유한 점을 악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원하는 시점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평균 1분 후 기사를 송출하고, 기사 게재 평균 3분 후부터 매도해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300여 건의 거래를 통해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200만원,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특징주 기사와 관련 테마주 기사 등이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를 단기간 유입시키는 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선행매매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기사 제목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시와 재무현황, 주가 상승 요인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가 호재성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에 가담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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