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PF 대출 한도 20% 신설…충당금 기준 강화

  •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부동산·건설업·PF 합산 한도 50% 제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묶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시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PF 대출 한도 규제는 조합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가 줄어든다. 장기간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부실채권 가치가 과대 계상되는 것을 막고 리스크에 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기준도 높아진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상향된다.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은 2031년까지 4%로, 요구 기준은 0%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 조치를 이어가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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