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누스 인수 막아라" 中 해외투자 규정 대폭 강화

  • 中국무원 '대외투자 규정' 7월 1일 시행

  • 첨단기술·인력·데이터 해외 유출 차단 초점

  • 마누스 '싱가포르 워싱' 논란…규제 본격화

중국 당국은 최근 메타의 마누스에 대한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당국은 최근 메타의 마누스에 대한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빅테크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사례를 계기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핵심 데이터,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규정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기술 인력 파견 및 배치, 기술 지원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식으로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외 투자 안보 심사 체계를 신설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해외 투자에 대해 당국이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법 수익 몰수와 벌금 부과 등의 처벌도 가능하다.

이미 완료된 해외 투자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주식 및 자산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콩 명보는 "중국이 이미 완료된 해외 투자를 취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AI 기술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불법 해외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문화했다. 위반 시 투자 중단과 일정 기간 내 자산 처분 명령, 투자수익 몰수는 물론 총 투자액의 0.05~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3년간 해외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 투자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중국 내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해외투자 심사와 기술 통제를 강화하며 대응 수단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투자자와 그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해외 이익을 위협이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보호적·방어적인 성격의 제도로 정상적인 시장 거래 활동이나 기업의 합법적 상업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정이 중국 당국이 지난 4월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건 이후 나온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 기술 인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한 마누스가 미국 자본 유치 이후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해 중국 자본 비중을 희석시키는 이른바 '싱가포르 워싱(Singapore Washing)'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했다고 판단해 법에 따라 인수 철회를 명령했다.

스샤오리 중국 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연구센터 주임도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규정은 싱가포르 워싱 방식의 해외 투자가 불법임을 보여준다"며 "중국 기업들에 중국 기업들에 해외투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