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로 등에 따르면 CNN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퍼플렉시티가 CNN 자료 1만7000건 이상을 무단 복제해 서비스 운영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CNN은 퍼플렉시티가 이용자 질문에 원문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답을 내놨다고 봤다. 이용자가 CNN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사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콘텐츠 제공 계약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협상은 지난해 말 활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중단됐다. CNN은 이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퍼플렉시티가 계속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퍼플렉시티는 반박했다. 회사 대변인은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퍼플렉시티는 기존 소송에서도 AI 답변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응해왔다.
CNN은 손해배상과 추가 저작권 침해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원본 보도 제작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사 자료를 AI 서비스 운영에 활용했다는 이유다.
이번 소송으로 퍼플렉시티를 둘러싼 언론·콘텐츠 기업의 법적 분쟁은 더 늘었다. 퍼플렉시티는 뉴욕타임스, 다우존스, 뉴욕포스트, 레딧 등으로부터도 저작권 침해 또는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소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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