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 연체로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가 어려운 차주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연체채권 보유 금융사는 총 2735곳이다. 이 가운데 2718곳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지만 17곳은 미가입 상태였다. 미가입 기관 중 15곳은 대부업체였고 나머지 2곳은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두 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총 600억원대로 추정된다. 한국장학재단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층 채무가 포함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기연체채권은 약 370억원 규모이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정책성 대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새도약기금보다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의 최대 원금 감면율은 70% 수준인 반면 새도약기금은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하다. 장학재단의 새도약기금 편입이 늦어지면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협약 가입이 늦어진 것은 참여 의사보다 법적 근거와 내부 절차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채권을 관리하는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려면 별도 근거와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은 현행법상 학자금대출 채권을 캠코에 매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정책성 대출 채권의 매각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록수SPC 논란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상록수SPC가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채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보유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국민은행 장기 개인신용 연체채권을 넘겨받은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기관의 협약 가입 의사는 새도약기금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협약 체결 이후 실제 채권 매각과 채무조정까지 이어지려면 법령 정비와 기관별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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