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D-10…전문가들 "사후조정 결렬 땐 K-반도체 신뢰 타격"

  • 중노위 강제 권한 없어…노사 동의가 유일한 해법

  • 공정 차질 땐 수 개월 여파…고객 신뢰 훼손 우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은 물론 글로벌 고객사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여부가 아니라 성과급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고 상한선을 어디까지 둘지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배분 등 원안 사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날 사후조정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추가 보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후조정의 의미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는 "사후조정은 노사가 최종적으로 머리를 맞댈 장을 마련하는 절차"라며 "중노위가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성과급 요구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조건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경영권 참여에 해당할 수 있어 상호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후조정 결렬은 파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 한 임원은 "이번에 결렬되면 파업 전까지 다시 조정이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일반 제조업보다 파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도체 생산은 여러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라인이 멈추면 수율·납기 유지가 어렵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공정 라인은 용광로와 같다"며 "한번 멈춰지면 제조 중이던 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피해 여파도 3~4개월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숫자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더 걱정하는 건 단기 생산 손실보다 장기 신뢰 훼손이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파운드리 첨단 공정에서 글로벌 고객사 신뢰 회복이 중요한 국면이다. 파업 리스크가 반복되면 공급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내부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이유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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