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 이승환 당초 2억5000만원 손배소 청구...법원 절반 가량만 배상 인정

  • 李 "못내 아쉬운 판결...항소하여 끝까지 정의 물을 것"

가수 이승환 사진연합뉴스
가수 이승환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씨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 씨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씩 총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 씨 측은 총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중 절반가량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미시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김 시장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4년 이 씨는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헤븐'을 12월 25일 구미시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대관했다. 그런데 구미시는 공연을 이틀 앞둔 23일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은 이 씨에게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구미시가 대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 측은 이러한 요구와 일방적 취소가 불법 행위라며 지난해 1월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 씨 측은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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