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를 앞두면서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정책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수익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 가입 자격과 전환 조건이 달라져 소득 조건, 직장 형태, 금리 구조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씩 납입하면 2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달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의 특징은 '짧고 굵은' 자산 형성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였던 것과 달리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납입 부담을 줄였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며,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매칭한다. 원금과 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금리 수준을 최종 협의 중이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1991년 1월~8월 사이 출생)가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적용된다. 우선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이다.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가 연 6% 금리를 가정해 산출한 결과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을 더해 총 2082만원을,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이 붙어 총 2197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약 12%, 17%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이 구간은 청년미래적금의 금리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한 뒤 시중은행의 예·적금과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단 6월 첫 가입 기간에만 허용된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보다 자신의 가구 중위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갈아타기가 안될 수 있다.
기여금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최대 12% 기여금이 적용되는 우대형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기여금이 6%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중도해지 리스크도 있다. 청년미래적금에선 중도해지 혜택을 주지 않아 퇴직과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돌려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자산 운용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조건을 따져야 한다"며 "단기간 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수입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이 반대로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장기 자산 형성이 가능하고 더 큰 목돈을 목표로 한다면 청년도약계좌 유지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씩 납입하면 2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달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의 특징은 '짧고 굵은' 자산 형성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였던 것과 달리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납입 부담을 줄였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며,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매칭한다. 원금과 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금리 수준을 최종 협의 중이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적용된다. 우선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이다.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가 연 6% 금리를 가정해 산출한 결과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을 더해 총 2082만원을,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이 붙어 총 2197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약 12%, 17%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이 구간은 청년미래적금의 금리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한 뒤 시중은행의 예·적금과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단 6월 첫 가입 기간에만 허용된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보다 자신의 가구 중위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갈아타기가 안될 수 있다.
기여금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최대 12% 기여금이 적용되는 우대형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기여금이 6%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중도해지 리스크도 있다. 청년미래적금에선 중도해지 혜택을 주지 않아 퇴직과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돌려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자산 운용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조건을 따져야 한다"며 "단기간 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수입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이 반대로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장기 자산 형성이 가능하고 더 큰 목돈을 목표로 한다면 청년도약계좌 유지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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