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의 징계 철회 요구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월과 3월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직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노조는 사업장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또 지난 4월 28일에는 제조총괄 집무실에 들어가 노트북·태블릿 PC·전화기 등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해자 2명은 여전히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동력 상실률 100%에 가까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 측은 "이 사고들에 대해 1개월 정직을 처분한 것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회사는 징계를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고 산업안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관련자가 누구이든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화오션은 임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강요나 압력행사에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정보 공개 없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했다고 노조 측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노동자 측까지 포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징계 이전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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