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당 법안은 안 된다고 말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변명하기 힘든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권한이나 수사 대상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률안에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해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특히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비판에 본인인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며 여당에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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