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42명을 상대로 성착취와 협박을 자행한 디지털 성범죄 조직 총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참교육단’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공동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법원은 범행의 조직성·반복성·악질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는 피해자가 342명인데 징역 11년이 과연 무거운 형벌인가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 ‘미성년자인데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식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응한 이들을 협박해 알몸 각서와 반성문을 강요하고, 일부는 조직원처럼 부리며 신상 공개까지 했다고 한다. 온라인 공간을 범죄 공장처럼 활용한 전형적 디지털 노예화 범죄다. 화면 속 클릭 몇 번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의 인간 존엄을 짓밟은 중대 범죄였다.
디지털 성범죄가 더 위험한 이유는 피해가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프라인 범죄는 현장이 종료되면 물리적 행위는 멈춘다. 그러나 온라인 성착취물과 협박 자료는 복제되고 저장되며 재유포 위험 속에 남는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불안과 공포, 수치심 속에서 살아간다. 직장과 학교, 가족관계까지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번의 범행이 수년간 이어지는 2차, 3차 피해를 낳는 구조다.
그런데도 우리 사법 체계는 여전히 디지털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수백 명, 장기간 조직적 범행, 협박과 강요, 성착취가 결합된 사건인데 11년형이라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물론 법원은 현행법과 양형기준 안에서 판단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기준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익명성, 확산성, 영속성 때문에 전통적 범죄보다 피해 범위가 훨씬 넓다. 처벌 수위 역시 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2020년 N번방 사태 이후 사회는 분노했고, 관련 법도 일부 강화됐다.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유사 범죄는 형태만 바꿔 계속 등장하고 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비밀방, 해외 서버, 가상자산 결제까지 수법은 더 교묘해졌다. 범죄 기술은 진화하는데 처벌과 수사 체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법은 범죄자에게 늦은 경고장에 그칠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양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수, 유포 규모, 조직성, 반복성, 미성년자 대상 여부를 엄중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와 플랫폼 추적 역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 서버와 자금 흐름이 국경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피해자 보호를 처벌 못지않게 강화해야 한다. 삭제 지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신상 노출 차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범죄는 가상공간의 장난이 아니다.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 범죄다. 키보드 뒤에 숨어 수백 명을 짓밟은 범죄자에게 사회가 보내는 메시지가 약하다면 같은 범죄는 반복된다. 342명의 눈물이 11년으로 환산되는 사회라면 정의는 아직 멀다. 법은 시대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범죄만큼은 두려울 정도로 엄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 ‘미성년자인데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식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응한 이들을 협박해 알몸 각서와 반성문을 강요하고, 일부는 조직원처럼 부리며 신상 공개까지 했다고 한다. 온라인 공간을 범죄 공장처럼 활용한 전형적 디지털 노예화 범죄다. 화면 속 클릭 몇 번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의 인간 존엄을 짓밟은 중대 범죄였다.
디지털 성범죄가 더 위험한 이유는 피해가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프라인 범죄는 현장이 종료되면 물리적 행위는 멈춘다. 그러나 온라인 성착취물과 협박 자료는 복제되고 저장되며 재유포 위험 속에 남는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불안과 공포, 수치심 속에서 살아간다. 직장과 학교, 가족관계까지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번의 범행이 수년간 이어지는 2차, 3차 피해를 낳는 구조다.
그런데도 우리 사법 체계는 여전히 디지털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수백 명, 장기간 조직적 범행, 협박과 강요, 성착취가 결합된 사건인데 11년형이라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2020년 N번방 사태 이후 사회는 분노했고, 관련 법도 일부 강화됐다.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유사 범죄는 형태만 바꿔 계속 등장하고 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비밀방, 해외 서버, 가상자산 결제까지 수법은 더 교묘해졌다. 범죄 기술은 진화하는데 처벌과 수사 체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법은 범죄자에게 늦은 경고장에 그칠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양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수, 유포 규모, 조직성, 반복성, 미성년자 대상 여부를 엄중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와 플랫폼 추적 역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 서버와 자금 흐름이 국경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피해자 보호를 처벌 못지않게 강화해야 한다. 삭제 지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신상 노출 차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범죄는 가상공간의 장난이 아니다.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 범죄다. 키보드 뒤에 숨어 수백 명을 짓밟은 범죄자에게 사회가 보내는 메시지가 약하다면 같은 범죄는 반복된다. 342명의 눈물이 11년으로 환산되는 사회라면 정의는 아직 멀다. 법은 시대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범죄만큼은 두려울 정도로 엄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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