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3년 만에 각하

  • 성남시장 시절 주거단지 개발 특혜 의혹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앞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6725㎡)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지난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업무·상업용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된 탓에 6차례 유찰됐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추측성 고발이라고 판단하고 3년 만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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