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앞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6725㎡)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지난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업무·상업용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된 탓에 6차례 유찰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추측성 고발이라고 판단하고 3년 만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