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 대상 '끼임사고' 집중 점검

  •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끼임사고 안전수칙 사진고용노동부
끼임사고 안전수칙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의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 중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달 8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점검하던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9일에는 폐기물업체에서 이물질 제거 중 압축기에 끼임사고가 일어났고 10일에도 식품 업체에서 정비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라'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김영훈 장관은 앞서 이번 점검 대상을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및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또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불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를 집중 점검 시간대로 정해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경각심을 높이고 점검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활용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끼임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라며 "이번 점검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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