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대 60만 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전격 시행

  • 취약계층 우선 지급 후 70% 도민 확대…TF·콜센터 총동원 '신속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물사진충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물[사진=충남도]


충남도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대 60만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돌입한다. 행정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한 전방위 대응으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일반 도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다음달 18일부터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개인별 최대 60만 원이다. 비수도권인 충남은 수도권보다 5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는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도는 지급 개시에 앞서 전방위 준비를 마쳤다. 산업경제실 내 전담TF를 중심으로 15개 시군 TF를 구축하고, 읍면동 전담창구 213개를 설치했다. 여기에 임시 인력 422명을 투입하고, 도와 시군 콜센터 인력 170명을 확보해 신청·문의 대응 체계를 촘촘히 짰다.
 

신청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 시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사전 점검을 마쳤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한 요일제도 도입된다. 시행 첫 주인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을 분산 운영한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하고,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신고센터와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충남도는 국비보조금 1차분을 추경 이전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에 선제 교부하는 등 재정 준비도 완료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단 한 건의 혼선도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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