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처럼 따박따박'(이익보장 오인 표현 금지), '연 15% 수익 목표'(미실현 수익률 표시 금지) 등 미흡한 광고가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상황 속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23일 금융투자회사들과 함께 ‘광고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계뿐 아니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최근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투자사의 마케팅 경쟁도 격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9조2000억원 순매도에서 올해 들어 1분기까지 26조5000억원 순매수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쟁 과정에서 일부 금융투자사가 수수료, 위험성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이익 보장’ ‘최고 수익’ 등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른바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가 늘면서 기존 규제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TF에서는 광고 사전 심사 대상 확대, 심사 절차 개선, 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 중심의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 자체 광고 채널에 대한 관리 체계도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 업계 및 금융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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