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학계 등 방산·국방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한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방산·국방팀을 비롯,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및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첫번째 세션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Transaction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방산업체의 매매, 인수합병 절차에 대해 “방산업체 M&A는 승인 절차와 보안성 검토가 핵심인 특수한 거래 구조로 방산물자 조달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병행되는 영역”이라며, “실사와 사전협의, 대관 대응이 거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방부·방위사업청·해군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며 국방·방위사업과 관련한 자문, 민사, 행정 등 국가소송 및 형사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가 ‘보안측정 등 거래 과정에서의 실무상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방산업체 거래에서는 방산물자 조달 영향과 보안성 평가가 핵심이며,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보안조치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영업비밀·산업기술·방산기술 보호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안측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은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세진 외국변호사가 ‘외국인의 방산부문 진출·투자 시 유의점’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았다.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센터장은 “방산 분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방위사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다수의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고난도 규제 영역으로,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투자 이후에도 기술보호, 수출통제 등 사후 규제가 지속되는 만큼 사전확인과 관계기관과의 선제적 협의가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세종은 방산 분야의 법률 수요 증가에 맞춰 방산·국방팀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해온 만큼, 앞으로도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적·제도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 ‘방산·국방팀’은 초대 공군검찰단장을 역임한 김영훈 변호사(연수원 37기)를 필두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을 지낸 강중희 고문을 비롯, 국방부·방위사업청·해군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 군검찰수사관 출신의 신민철, 김동현, 장성기 전문위원 등 방위산업·국방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영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방산·국방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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