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곳 '집중관리'…초고위험 사업장 중점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다음달부터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3만곳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감독·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재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만곳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한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곳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한다. 노동부가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한 뒤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한다.

다음달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또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지도에 나선다.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한다.

또 이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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