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중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시기·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 공개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공표를 해왔으며 이번까지 포함해 총 44개 사업장이 공개됐다.
이번 공표된 사업자 경영책임자 가운데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콘트리트 타설 공법 변경 과정에서 기본적인 구조검토도 실시하지 않아 베트남 출신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분석 결과 공표된 전체 사업장(44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41회, 24%)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37회, 22%)로 나타났다.
김영훈 장관은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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