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

  •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이르면 올해 적용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의할 법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강원·제주·전북 등 3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방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의할 법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강원·제주·전북 등 3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방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부산을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키우기 위해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5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2년 가까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됐었다.

행안위 위원인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통과됐다"면서도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반대 입장을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3일 부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삭발했다. 전 의원도 이날 오전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과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출마에 나서면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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