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면 니하오" 외국인도 강남 고가 주택 선호, 종부세 2배 '긴장'

  • 국내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중국인 63%

  • 외국인 대상 세제 손질… 통계 관리도 개선

사진챗GPT
[사진=챗GPT]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보유가 집중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과세 움직임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24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464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7만4974명)과 비교해 3년 새 1만9672명(26.24%) 증가했다. 주택 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7만6147호에서 9만5347호로 1만9200호(25.21%)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비중이 가장 컸다. 중국 국적 공동주택 소유자는 2022년 4만6065명에서 2025년 상반기 6만93명으로 1만4028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 주택도 4만3058호에서 5만6618호로 늘었다. 이어 미국(1만6710명), 캐나다(4489명)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외국인의 지역 선호도도 뚜렷하다. 강남구 2395호, 서초구 1643호, 송파구 1396호 등 강남3구에서만 5434호가 집계됐다. 3년 전보다 445호 늘었다. 소유자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00여명 증가한 4831명을 기록했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용산구(1345호), 마포구(1220호), 성동구(721호) 등에서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지 않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외국인 보유 주택이 세제 논의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나 경매 등 계약 외 취득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 외국인 취득신고가 갈음되는 경우가 있으며, 군사기지나 일부 도서지역 등은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관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 거소 여부, 해외자금 조달 내역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2배로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3구와 한강벨트 외국인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 관리 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공표주기 단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매수 동향을 보다 촘촘히 파악해 과세 행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정비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중심지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보유 매물이 누적되고 있다”며 “정치권까지 움직여 제도를 손보면서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지역 외국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는 한층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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