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구조 방법 등 추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서식지 이동시 고려사항, 구조방법 등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돌봄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길고양이 구조방법 추가 △길고양이의 금지 음식 등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 구체화 △위생관리 항목 강화 등이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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