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도입되고 발주처의 환경정보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ESG를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추세다. 이에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정보 산정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 관리 역량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2024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참여기업 수는 2024년 17개사에서 2025년 39개사로 증가추세다.
지원 사항은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항목에 따른 정보 등록·공개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법인 단위 조직 경계 설정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2회의 맞춤형 현장 진단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발주처로부터 환경정보 제출 요구를 받고 있으나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으로 환경정보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35개사로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로드맵)의 가시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 축적해 온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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