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등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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