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한 심의·자문기구인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시의 외국인정책은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가족동반 정주 확대와 지역특화비자 지자체 추천제를 통해 지역에 취업·거주하는 기술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 △인권존중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목표, 28개 사업에 총 26억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대학과 지역 제조기업을 연계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기술교육~현장실습~취업매칭~비자전환(F-2-R)~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취업과 장기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역정착 모델을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외국인유학생 김제취업캠프 △중소기업 유학생 직무인턴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 △유니세프 출생미등록 아동발굴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 외국인 유치에서 정착까지 지역수요 맞춤형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외국인정책 성과로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 지역특화비자 전환 전북 최다 실적(198명) 달성, 지역기반비자 취득 대상자 99명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지자체~지역대학~기업 간 유학생 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분야에서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2026~2028년, 2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영세농가 인력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 2995농가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행 지원
통학택시는 통학거리가 편도 2㎞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에서 1㎞ 이상 떨어져 있거나, 학교까지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통복지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김제시에 거주하면서 전북 내 인접 시·군으로 통학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1회 이용 시 자부담은 5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3자녀이상)은 이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달 학교별 수요를 파악해 43명의 학생을 대상자로 결정했으며, 10개교(중학교 6, 고등학교 4)에 통학택시 10대를 배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택시 운영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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