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포용금융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건당 500원씩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867억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며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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