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자격 요건 확인과 실거주 현장 조사, 군 및 읍·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25년 1월 말 기준 영양군 인구 1만5997명 가운데 1만451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요건을 충족한 1만3665명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확정 대상자에게는 1인 당 월 20만원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서류 검증과 현장 조사,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적격 여부를 판단했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3개월 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지급 수단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내 소비·생산·재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인구 대비 신청률은 약 92%에 달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첫 지급은 농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지급 이후 소비 흐름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2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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