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자동차 업종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에 따르면 오전 9시19분 현대차는 전거래일 대비 1만7000원(3.34%) 오른 52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는 2200원(1.28%) 오른 17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로부터 명백한 권한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상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단과는 별개로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 기존에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받아 온 국가들과의 경쟁 구도가 단기간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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