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농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기후 위기에 대응한 도시 환경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으로 500억원 규모를 신청하기로 확정하는 한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험료 지원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민생 밀착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25일 교육관 대강당에서 ‘2026년 창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총 53개 사업, 5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생산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바우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온실 신축),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축산악취 개선 등 16개 신규 사업이 추가 발굴됐다. 기상이변과 농산물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당 심의 결과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창원시는 태풍·집중호우·우박·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5018ha, 4114명이 가입했으며 총사업비 약 62억원 가운데 55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며, 단감·벼·수박·풋고추 등 78개 품목을 품목별 판매 기간에 맞춰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정책도 속도를 낸다. 시는 올해 8억 53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 건설기계 4종(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엔진 교체 31대, 전동화 개조 9대 등 총 40대를 지원하며, 엔진 교체는 최대 1700만원, 전동화 개조는 최대 34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다만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일부 신형 엔진(Tier-3) 교체는 내달까지 지자체 승인을 받은 물량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2월 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관급 공사장 내 사용 제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 추진은 창원 농업의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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