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23일부터 김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안 접수가 가능하다. 위원장은 탄핵 발의 후 2주 이내 탄핵 의결기구를 소집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노조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임단협 부결에도 김 위원장이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보상을 집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은 이달 11일 실시된 2차 투표에서 전체 9369명 가운데 544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3.1%(계약직 3.3%) △이익배분 성과급(P/S) 300% 지급 △특별격려금 700만원 △P/S 캡 폐지 및 3분기 내 이익배분 제도 재정립 △주 4.9일제 도입(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노동조합 측은 “임단협 조합원 총투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과반이 넘는 압도적 반대 의사가 확인됐음에도 김 위원장은 담화문 한 장으로 조합원 의사를 짓밟고 합의를 강행했다”며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거스르는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담화문을 통해 “퇴직 선배들의 지급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타들어 갔고, 결국 모든 비난을 홀로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외롭고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내홍은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임단협을 강행하면서 이익배분 성과급(P/S)이 이미 지급돼 임단협 무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노동조합 측은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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