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노동부, 해외 노동 허가증 신청료의 납부 방법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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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동부 노동국은 해외 취업에 필수적인 해외 노동 허가증인 '스마트 카드(OWIC)'의 신청료 결제 방법에 대해 통지했다. 해당 내용은 10일자 국영지 '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를 통해 공고되었다.

노동국은 해외 취업용 여권(PJ)을 취득하고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취업국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OWIC를 발급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이후, OWIC 신청을 허가받은 노동자는 국영 미얀마 경제은행(MEB)의 지정 계좌로 발급 수수료 5,600차트(약 270엔)를 납부해야 한다. 입금 후에는 지정된 날짜에 최대 도시 양곤시 북다곤(North Dagon) 구역에 위치한 노동국 OWIC 발급 센터에서 송금 신청서 원본과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정 계좌 이외의 입금, 금액 오류, 송금 신청서 원본 미제출 등이 발생할 경우 OWIC는 발급되지 않는다.

만약 OWIC를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에는 22,400차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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