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절차위반"...감사 결과 발표

  • 전문가 검토 없이 개편 착수...시설비·인건비 과대 산정 등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 절차와 내용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개편 내용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꼼수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에 따라 진행됐다. 국토부는 개편안 시행 중단을 긴급 지시하고,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내용, 절차 등이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 없이 개편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전문가 논의를 거친 개편"이라고 설명해왔지만 대행업체의 과속·난폭운전 등 문제를 단순히 대행운전 거리 축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개편에 착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발렛 서비스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이후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했다.

국토부는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며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계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는 주차대행 사업자로부터 받을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산정해 적정 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한 셔틀버스 운영을 면허가 없는 업체가 맡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도 재입찰과 내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됐고, 요금 역시 업체 요구를 별도 검증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으며,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