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을 이같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와 사법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더 꼼꼼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법안을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법은 의견서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고 적시한 같은 조 2항을 언급하며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재판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끝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 재판과 기본적 사법 재판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4심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