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원 규모 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으로 꼽히는 우정사업본부의 DaaS 사업 공고가 미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당초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올렸으나 해당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예외 사업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확대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제도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에 관련 사업자들만 속을 끓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 사업자 선정 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 적용을 위한 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사업 공고를 내더니 지금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연히 예상 일정보다 본사업 공고도 밀렸다.
이번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기반 DaaS를 이용해 우정사업본부와 직·청, 우체국 전 직원이 최대 1만1000명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본은 사전 규격에서 해당 사업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올렸다. 예외 사유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4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를 제시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는 민간이 먼저 투자·개발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보상·구매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협업툴 및 문서관리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가 대표적이다. 관련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전 규격을 확인한 결과 민간투자형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우정사업본부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받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은 민간투자형으로 고시한다는 규정을 오해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 서비스 몰에 올라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사업은 사업자가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민투형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공공 디지털 전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겪으며 한 차례 중단되면서 1년 넘게 사업이 미뤄졌었다. 우정사업본부는 2월 안에 심의를 받은 후 조만간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심의 결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 공고부터 전면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현저히 줄어든다. 이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DaaS)을 취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현재 CSAP-DaaS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삼성SDS, NHN클라우드,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가비아 등 5개 업체뿐이고 이 가운데 삼성SDS·KT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는 대기업 참여제한에 걸려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DaaS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 사업자들 관심이 높은데 사업 공고가 지연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이라며 사업자까지 선정해 놓고 다시 심의해야 한다며 원점으로 돌렸다는 점은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사업 구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우편·금융 등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업무 특성상 안정적인 무중단 서비스와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만큼 대규모 DaaS 인프라를 수용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