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로 보완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정비업계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은 '사업비'로 인식돼 조합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협상력이 좋은 핵심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타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주요 정비사업장들이 시공사와 추가 대출 협상 및 사업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이주비 대출 외에 실제 전세를 얻을 때 전세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과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인 셈이다.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종전 자산의 30%까지 추가 유지비를 지급하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시공사 선정 시 계약에는 종전 자산의 20%까지 추가 유지비를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노량진 1구역은 조합원 961명 중 약 70%가 이주비 대출 LTV가 0%인 다주택자 또는 '1+1 분양' 조합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이 대신 종전자산의 60%(최대 6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집행하고 추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는 임차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조합이 변제할 수 있고, 추후 조합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노량진 1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중 70% 정도가 이주비 대출이 막혀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안된다"면서 "사업비가 여유 있어서 가능했던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이주비가 '사업비'로 인식돼 개별로 전세 대출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중랑구의 한 모아주택 조합 관계자는 "내 주택으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세 대출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결국 개별 조합의 사업성이나 협상력에 이주비 조달이 좌우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강북 지역이나 조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정비사업지는 뚜렷한 타개책이 없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탓에 출구 전략도 마땅치 않다.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중화역 2-1·2·3·5구역)의 다주택자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은 약 51.5%로 집계된다. 이 중 3개 구역을 한 시공사가 수주해서 추가 비용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오는 7월 이주를 목표로 했던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1·2·4·6구역)은 더 급한 상황이다. 이 곳 4개 구역의 조합원 811명 중 다주택자가 296명이다. 송경훈 면목동 모아타운 조합장은 최근 "10·15 대책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했지만 실제 나온 내용 중에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없었다"며 "부족한 이주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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