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사건 전면 대응 체계"

  • 형사재판 분야 스타변호사인 '최창영 변호사' 주축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최창영 최한순 강문경 도훈태 하태헌 김세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최창영, 최한순, 강문경, 도훈태, 하태헌, 김세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와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세종은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형사재판팀'을 최근 발족하고,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기업형사재판팀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팀장을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과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해광을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대형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 및 노동사건을 전담하며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조세·노동 등 공법 영역 전반의 형사사건에 정통한 강문경 변호사(연수원 2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역임한 김세종 변호사(연수원 30기), 국내 유일의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의료인 출신 변호사로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다수의 자본시장·가상자산·기업 범죄 사건에서 성과를 낸 하태헌 변호사(연수원 33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세형사사건 전문가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주축이 되어 실무를 주도한다.

아울러 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 건설·도시정비사업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김용호 변호사(연수원 25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의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권순열 변호사(연수원 31기),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윤주탁 변호사(연수원 33기)를 비롯, 서울대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발명을 주제로 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특허법원 출신 제약 전문가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법을 전공한 서영호 변호사(연수원 35기) 등 법원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해 온 송무 변호사들이 포진돼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서 활약해 온 조주연 변호사(연수원 33기), 김태승 변호사(변시 3회),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와 주요 기업금융사건과 기업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이민현 변호사(연수원 44기) 등도 합류해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맨파워를 바탕으로 △재산범죄(배임, 횡령, 사기 등) △자본시장 관련 범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세 및 금융범죄, 산업재산권 범죄(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등) △부패범죄(뇌물, 배임수재 등) △신사업 분야 범죄(가상자산 관련 사건) △안전 및 규제 관련 범죄(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쟁법 및 선거범죄(공정거래법, 공직선거법 등) △의료∙제약관련 범죄(리베이트 수수 등) △환경범죄(식품위생, 환경법 위반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형사사건에 폭넓게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의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기업형사사건은 단순한 형사 분쟁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경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사건, 증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조세포탈 사건, M&A를 통한 기술유출 사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등 복잡하고 난도 높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나 추징액 전액 면제 등 결과를 거두며 형사재판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송무 분야가 Band 1으로 상승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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