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더해 매달 최소 5000원∼최대 2만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만원 안에서 추가로 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000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1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낙후 지역으로 꼽힌 '특별지역'에는 매달 2만원을 더 준다.
이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은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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