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이 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A씨(29)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기어가 후진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방지턱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질식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방지턱에 걸린 상태에서 트렁크가 열리자 차량이 뒤로 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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