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세 징수액 첫 3조 원 돌파…지방재정 자립 기반 강화

  • 2020년 2조 원 돌파 이후 5년 만의 성과…세제 개선·적극 징수 효과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청남도의 도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충남도는 4일, 2025년 도세 징수액이 3조 566억 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3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도세 징수액 2조 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거둔 성과로, 도의 지방재정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도는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꼽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원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구조적인 세입 확충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세율이 2024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도세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는 지방소비세율이 2020년 21.0%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 데다, 최근 민간 소비 회복세가 더해지면서 세입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는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해 지방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려왔다.

양승찬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 성실히 납세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확보된 소중한 재원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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