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생계비 계좌’ 제도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원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계좌를 통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과 잔액 유지를 허용해, 채무로 인해 생계가 전면 차단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통장 압류가 이뤄질 경우 월급이나 각종 소득이 입금되더라도 즉시 지급이 정지돼, 채무자가 일상적인 소비나 공과금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해,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 금액은 월 약 185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압류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 각 계좌에서 보호 대상 금액을 선별할 방법이 없어 모든 계좌가 일괄 지급정지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기존에도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 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 전용 통장이 운영돼 왔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연금안심통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은 특정 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어, 대다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할 제도적 수단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생계비 계좌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보호 금액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채무자 보호 장치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1계좌씩 개설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과 해지는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가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BNK부산은행·전북은행) 등은 영업점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다올저축은행의 경우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금융권이 생계비 계좌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련 혜택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우리·iM뱅크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자사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올저축은행의 ‘Fi(파이) 생활 안심통장’은 최고 연 3% 금리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구간별로 50만원 이하는 연 2.5%(세전), 50만원 초과분에는 연2.0%(세전)를 적용하는데, 시중은행 및 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를 등록할 경우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기본금리 0.5%에 결산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BNK부산은행과 전북은행은 생계비 계좌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BNK부산은행은 27일까지 평균 잔액 50만원 이상인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생활밀접형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북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기간 내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 중 매월 100명을 추첨해 2026원 캐시백을 지급하며, 월 누적 3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매월 50명을 추첨해 CU편의점 5000원 모바일 금액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생계비 계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기반을 지켜주는 제도”라며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상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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