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당정이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시정·공표 명령 등을 통해 조사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박상혁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 손해배상 제도에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은 사고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주체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 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쿠팡이나 SKT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행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보전명령을 도입해 조사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벌 규정을 신설해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하거나 제공,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돼 범죄에 이용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 현실화 등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주체가 피해 규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손해배상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실효적 조사를 통해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처분 전이라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보호 조치 명령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협의회에서 보고한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과정도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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