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인력을 대폭 늘린다.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지연돼 온 제재 절차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 AML 제재심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일부 개정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배경으로 제재심 개최 정례화와 함께 최근 제재심 개최 횟수, 처리 안건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와 후속 제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는 심의 일정 소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력 증원은 사실상 가상자산거래소 제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정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IU는 2024년 8월부터 특금법에 따라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AML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고객신원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미흡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2024년 8월 시작된 현장점검에 대한 제재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갱신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기한 내 갱신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는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제재심 인력 확충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심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가상자산거래소 제재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로 AML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심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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