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중기 특검, 특검으로 수사해야…별도 발의 검토"

  • 페이스북에 "과잉 금지 원칙 적용 이중잣대…수사 범위 확대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 수사 범위 확대 추진과 필요하다면 법안 별도 발의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민중기 특검의 과잉 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과잉 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수사 등 불법·불공정한 수사 행태에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과잉 금지 원칙은 오로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만 엄격히 적용됐다"며 "단순히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기소를 자제한 정도가 아니라 혐의를 알고도 4개월 동안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묵혀 두었다. 명백한 범죄 은폐 수사 무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발의 협상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법을 철회하고, 통일교 특검법에 민중기 특검의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 수사 은폐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한 바 있다"며 "민중기 특검 불법 수사에 대한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 별도 발의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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