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 확대…하도급 연동제 적용시 에너지비용 포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로 확대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크게 확대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 제3의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그동안은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개정안에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대폭 삭제해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상황에서도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등 시에도 그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및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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