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소비 수요 증가에 맞춰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1961년생까지)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 보유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150만 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 선할인이 적용돼, 100만 원 충전 시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70만 원 충전 시 7만 원 할인과 비교해 혜택이 3만 원 늘어난 셈이다.
특히 이번 한시 조치를 통해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행하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2026년 기준 누적 발행액 3조 2,90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군산시의 대표적인 민생 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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