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가동..."도민 경각심이 최선의 방어선"

  • 산불 48%가 실화·불법소각 "한순간 방심이 재앙 부른다"

  • 3월14일~4월30일 특별대책기간...헬기·감시 인력 총동원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도민 경각심을 강조하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산불 감시와 초동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일대 대형산불로 34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피해가 있었다”며 “최근 함양과 밀양에서도 산불이 잇따르면서 경남 전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상당수가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경남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고, 원인의 48%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화기 물질을 지닌 채 산에 오르거나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 헬기 10대를 권역별로 전진 배치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 등 총 3200여 명을 산불 취약지역과 주요 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저녁 시간대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에 총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를 운영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경남도는 주말과 휴일마다 도와 시군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도 점검반과 시군 행정협력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 활동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진주 가좌산을 포함해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에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불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박완수 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산불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라며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예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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