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탁재산, 6월부터 국세청 신고 의무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올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신고 의무 적용을 앞두고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에서 제도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제출받게 되면서,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해외 법령에 따른 신탁 중 국내 신탁과 유사한 형태의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에 관련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일부 고액자산가나 기업이 해외신탁을 활용해 자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탁자 인적사항과 신탁 보유 현황, 신탁별 명세 등이 신고 내용에 포함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세청은 6월 신고기한에 앞서 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내역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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