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재논의에 나섰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을 통해 개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종료 후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인력, 이원화 구조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며 "특정 의견으로 쏠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에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역시 검찰개혁 법안 논의는 계속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다"며 "여러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중수청이 수사하는 '9대 범죄'의 범위가 넓어 당내에서 '검찰 특수부의 재림'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장 적게는 부패·경제 범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시행령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의견까지 다양했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처럼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고 이원화 부분 역시 찬반 논의가 다 있었다"고 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추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추가 토론 내지 기존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며 "정부의 입법 예고 시점인 오는 26일에 가능한 한 맞추려 한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며 기한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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