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선동 처벌 근거 만든다…최혁진 의원, 법안 발의

  • 차별 조장 행위 자체를 형사범죄로 규정

  • "정치·돈벌이 목적 땐 형량 가중"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명문화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K-콘텐츠를 통해 문화강국이 됐음에도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현수막이나 자극적인 혐오 방송 등이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형법에 증오 표현 규제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한 취지를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311조의2(차별조장·선동) 조항의 신설이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 선동 행위 그 자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다.

신설되는 제311조의2 제1항은 차별 조장과 선동 행위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했다. 공연하게 특정 단체나 집단에 대하여 모욕·혐오·증오심 등을 표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는 혐오 선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법률로 확정했다.

형법상 보호 대상을 구체화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은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으로 정의했다. 집단 전체에 대한 비하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특정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기 위한 법적 장치다.

특히 제2항에서는 혐오를 정치적 도구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세력을 겨냥해 '가중 처벌' 조항을 두었다. 상습범에게 법정 형량의 절반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혐오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시위를 주동하고, 정당을 창당해도 제재할 수 없었던 빈틈을 메우기 위함이다. 또 유튜브 조회수나 후원금, 표를 얻기 위해 혐오를 멈추지 않는 '혐오 장사꾼'들을 뿌리 뽑겠다는 조치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 세력들이 지지율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위험 수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신적 테러'이자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혐오가 밥벌이 수단이 되고 차별이 놀이가 되는 현실을 끊어내고, 존중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김우영, 김재원, 김준혁, 손솔, 송재봉, 양부남, 윤종오, 정춘생, 정혜경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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