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野 "내란 몰이" 반발

  • 최장 170일, '노상원 수첩' 등 17개 의혹 수사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몰이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개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 포함,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결국 의석 수에 밀려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특히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이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된다고 해도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재협상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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